“차라리...” 이근이 구제역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자 단호하게 한 말

“차라리...” 이근이 구제역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자 단호하게 한 말

이사장 0 52 0 0

이근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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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고(故) 김용호(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위 이근(40)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22일 보도했다.

이근은 2022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서 구제역을 '비만 루저', '입만 터는 방구석 렉카 XX'라고 표현하고 구제역이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고 주장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2021년 8월엔 인스타그램에서 김용호를 '실패자', '기생충'이라고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욕 범행을 인정했지만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근은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재용 판사는 이근이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알고 있는 사정에 근거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근은 선고 후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제역은 사이버 렉카고 모든 사람을 공격하는데, 제가 그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근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면서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돈을 줘선 안 된다.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근은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이근은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이버 렉카란 사건사고나 논란이 발생하면 마치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처럼 달려들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인을 일컫는 멸칭이다. '사이버 렉카충'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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