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세야, '땅불'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소…벌금형→정식재판 청구

BJ 세야, '땅불' 강제추행 등 혐의로 피소…벌금형→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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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세야(본명 박대세)가 동료 BJ 땅불(본명 홍채훈)을 강제 추행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6일 구제역 유튜브 채널에는 '이노레이블 김인환,세야 집단구타 사건 판결문 공개'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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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월 한 연예매체는 땅불이 서울강남경찰서에 세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땅불은 세야가 한 유흥업소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스킨십을 거부하자 머리를 때리면서 '무릎을 꿇어라', '눈 깔아라', '너는 나한테 안 된다', '죽인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BJ 김인환과 열혈 팬도 공동상해 및 공동협박죄 등으로 언급됐다. 땅불은 "쑥대머리는 맥주병을 들고 제 머리를 가격했으며 저를 발로 밟아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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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김인환과 (열혈 팬)쑥대머리는 정식재판 청구 안 하고 벌금 내고 끝냈다더라"고 밝혔다. 김인환, 쑥대머리, 세야에게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것. 그러나 세야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구제역은 "제가 무서웠던 건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맥주병으로 사람을 팼다고 적혀 있다. 3명이서 집단으로 팬 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고작 벌금 300만원밖에 안 나왔다"며 "더 어이없는 건 맥주병으로 사람을 팼고 3대1로 때렸는데 이게 왜 특수상해가 아닌 공동상해로 기소가 된 거냐"며 의문을 가졌다.

이어 "주변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더라.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처벌불원서를 낸 것도 아닌데 고작 벌금 300만원으로 끝났다"며 "쑥대머리가 쓴 변호사가 누군지 물어보고 저도 선임하고 싶을 정도다. 이 판결문 보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앞으로는 '아프리카TV'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덧붙였다.

세야도 땅불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야는 사건 당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고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저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제가 뺨을 맞았고 쇄골 부분에 구타를 당했다. 그리고 목걸이 1800만원 짜리가 끊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세야가 고소한 건 1심 무죄가 나왔고, 검사가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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